최근 생물학적제제 휴미라(성분명 아달리무맙)가 가임기여성에도 투여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이 바뀌었다.  

이로써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는 임신에 미치는 약물의 불안함 감소와 함께 임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험급여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단순히 불안감만 낮출 뿐이라는 지적이다.

경희대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홍승재 교수는 7일 애브비 미디어 아카데미에서 "임신을 위해 생물학적제제를 중단했다가 재투여할 경우에는 보험급여을 적용받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신이 맘먹은대로 되는게 아닌데다 임신하려다가 질환 활성도가 높아져 포기할 경우 재투여해야 하는데 보험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면 임신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신생아 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홍 교수에 따르면 자신이 진료하는 가임기 여성환자 10명 중 9명 정도는 임신을 원하고 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임신과 동시에 호전된다. 임신 기간 중 Th2 사이토카인은 증가하고 Th1 사이토카인은 감소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은 발생 위험도가 2배 정도 낮고 발생하더라도 양호한 경과를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대부분 경증~중등증 환자에 해당되며 중증일 경우에는 질환 활성도 조절을 위해 TNF알파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류마티스질환자의 임신시 약물 투여 결정은 득과 실을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임신기간에 질병 활성도를 잘 조절하는 것은 임신 합병증 위험 감소에 중요한 만큼 잠재적 위험에 비해 이익더 많을 경우 임신 초기에 TNF-알파 억제제의 지속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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