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중소규모 의료기관에도 병원급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소방청은 지난 6일 중·소규모 의료시설에도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개정안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바닥면적 합계 600㎡ 이상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600㎡ 미만인 시설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 입원실이 있는 시설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에서는 스프링클러와 간이 스프링클러 그리고 자동화재속보설치를 2021년 8월 31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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