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연중계획을 미리 공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6개의 대상항목 및 조사시기 등을 발표했다.

6개 대상항목으로는 첫째 원외처방전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둘째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셋째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2/4분기 또는 3/4분기 중), 넷째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다섯째 수진자당 보유 상병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3/4분기 또는 4/4분기 중), 여섯째 의약품 대체청구관련 조사(4/4분기)등이다.

그동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해당기관이 당일 조사개시 전에야 조사여부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어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사전예고제는 지난 13일부터 의약관련단체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통보 및 홍보를 실시하고, 이달부터 일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예고제 실시로 조사를 받게 되는 기관은 예측 가능한 조사로 거부감이나 부담감을 감소시키고, 조사를 받지 않는 기관은 일차적인 자율시정의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획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나오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의약계 및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등도 계획하고 있어, 의약계와 정부간의 건전한 파트너십 관계와  공개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