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혜택은 세대당 약 2배로 조사됐다. 1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면 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2018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80만 세 대, 3,847만 명이다. 이들은 건강보험 적용인구 5,107만 명 중 75.3%에 해당한다.

조사에 따르면 세대 당 월평균 11만 1천원을 보험료로 내고 20만 8천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보험료부담 대비 1.88배의 혜택을 받은 것이다.

세대 별 보험료 납부액을 5분위로 나누면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3만원을 내고 16만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5.5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5분위)는 26만원을 내고 31만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1인 당으로는 평균 5만 1천원을 내고, 9만 6천원의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018년 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단위 : 천 명, 원, 배)
표. 2018년 분위별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단위 : 천 명, 원, 배)

보험로 납부액 하위 20%대상자(1분위)는 2만원을 내고 9만 8천원의 급여를 받아 4.87배,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9만 7천원을 내고 10만 5천원을 받아 1.08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또한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6.1배(162,903원/10,108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62,003원/39,684원)를 받았다.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약 26만원을 내고 급여혜택은 25만원으로 적게 받았다. 직장 가입자는 1.3배(333,562원/266,186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혜택이 가장 높은 질환은 심장질환으로 8.4배, 뇌혈관질환 6.3배, 암 4.2배, 희귀질환 4.2배, 경증질환 0.4배로 4대 중증질환의 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5.2배였다. 보험료 부담 대비 혜택은 지역과 직장가입자 모두 60대 이상이 각각 2.8배와 2.5배로 가장 높았다. 전체 급여비 중 분위별 요양기관종별 점유율은 모든 분위에서 의원급이 가장 높았다.

한편 보험료 대비 급여 혜택은 2014년에 비해 1.68배에서 1.88배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