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달 5일부터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

검진사업 대상 기준은 30갑년 흡연력을 가진 만 54~74세. 30갑년이란 하루에 1갑씩 30년 흡연한 경우를 말한다. 하루에 2갑이면 15년 흡연한 경우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전산화단층촬영)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검진자는 검진비 11만원 가운데 본인부담 약 1만원을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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