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감의 경고그림이 지금보다 더 커진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담뱃갑의 앞뒷면의 50%를 자치하는 경고그림(문구 포함)이 75%로 확대된다. 이번 조치는 경고그림과 문구가 클수록 효과적이라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의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고그립 도입 30개국 중 28위다. 확대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내녀 12월에 시행되는 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에 맞춰 시행된다.

그림.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가 현재 50%(왼쪽)에서 75%로 확대된다
그림.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가 현재 50%(왼쪽)에서 75%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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