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가 염원하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간무협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간호조무사가 차별받지 않고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간호사 단체와의 갈등과 관련해 협회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국회는 보건복지부에 떠넘기지도, 양 단체 합의를 방패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달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이제 간호조무사의 권리를 넘어, 간호조무사의 자존심이 되었기에 자존심을 걸고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겠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달 20일 부터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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