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 휴미라 40mg에 대해 수유 기간과 임신 중에도 필요시 사용할 수 있다며 관련 허가사항을 변경했다.

휴미라는 류마티스관절염을 비롯해 강직척추염,크론병, 궤양성대장염, 건선, 건선관절염, 비감염성포도막염, 화농성한선염, 베체트 장염 등 면역매개 질환에 허가받았으며, 국내 최다인 15개 적응증을 갖고 있다.

건국대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해림 교수는 "자가면역 질환 환자들이 임신, 수유 기간 중이라고 해서무조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전문의와 상의해 투약의 이점과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대서울병원 염증성장질환센터 소화기내과 정성애 교수도 "크론병이 젊은 층에서 많은 만큼 임신, 출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와 가족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미라 허가사항에는 여전히 가임기여성은 피임법을 사용하거나 마지막 복용 후 최소 5개월간 피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임신 중 휴미라를 투여하면 태반을 통해 태아의 혈청으로 들어가 종양괴사인자-알파(TNF-α)를 억제함으로써 신생아의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감염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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