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전공의를 보호하는 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폭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계속 받기 어려울 경우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련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폭행 및 폭언 등을 하거나 지도전문의의 지정취소, 그리고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 명령을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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