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참여를 두고 간호 단체끼리 상호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지역보건법시행규칙 원안관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역보건법을 반대하는 보건간호사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의 주장에 대해 비판 성명서를 지난 3일 발표했다. 반대 이유는 이 사업 참여자로 간호조무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7월 3일 입장문을 통해 “방문간호사들의 주장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본질을 오해하고, 공무담임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편협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직역 이기주의적 집단행동보다 향후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간호인력 자원의 현실과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어 볼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가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6일 보건복지부의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침에서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인력들은 인력별로 업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보조인력의 역할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차별을 주장하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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