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비도덕적 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에는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다.
한의를 평가하는 전문평가단은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이루어진다.
평가단은 지역 의료현장에서의 면허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가운데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 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한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하면 최종적으로 복지부가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