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에 간호 관련 단체들이 결사 반대를 외쳤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단독 업무가 불가능한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으로 포함시킨게 이유다. 전문인력을 두도록 한 지역보건법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 규정에도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간호연대는 "방문건강관리 업무는 의료법 상 간호요구자를 대상으로 간호판단과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 수행에 해당된다"며 간호사 단독  영역임을 주장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90년대 시범사업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간호사가 주축이 돼 온 만큼 간호조무사의 전담공무원 포함은 방문건강관리사업 발전의 역사를 부정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간호연대는 또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복수로 방문할 필요없으며 간호사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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