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이 보건복지부가 예정한대로 2.9%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방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 등으로 내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29%가 됐다. 재정 소요는 1조 478억원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안도 건정심에 상정됐다. 이에 따르면 당장 내달부터 병원급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어 9월에는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10월에는 복부‧흉부 MRI, 12월에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적용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까지 확대된다.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가 8월과 11월에 각각 정신건강 입원영역과 중소병원으로 확대 실시된다.

또한 수도권 환자 집중 현상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차체계 개선 및 회송수가 개선 등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