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수술 및 시술 병의원을 대상으로 정보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이 위법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히고 대회원에게 앱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월 강남구의사회는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문자를 회원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자문 내용에 따르면 앱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진료계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 알선, 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형 앱의 수익구조 방식은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제공된 DB당 수수료가 비례 차감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강남구 보건소는 성형 견적앱 '강남언니'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납능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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