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범위를 비급여 약품까지 확대한다.

2014년에 시작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한다.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 및 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며,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제도 시행 후 2018년까지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지급액은 7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진료비는 193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지급액은 2억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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