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가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했다.

올해 1월 최 회장이 긴급기자회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환연이 '의사면허=살인면허'로 지칭·표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했기 때문이다. 

환연은 또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법정위원회나 정책협의체에 참석 후 받는 회의 수당에 대해 환자들의 권익이 아니라 사익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비난한 점도 고소 이유로 꼽았다.

의협은 올해 1월 환연이 기자회견문에서 언급한 '의사면허를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을 규탄한다'는 문구를 이유로 환연을 대상으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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