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의료기기 정보등록 의무화가 예정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24일 의료기기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표준코드를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시스템에도 표준코드 및 제품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표준코드 부착 및 등록은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4등급 의료기기를 시작으로 의료기기 등급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22년에는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된다.

한편 제도 도입에 앞서 이달 17일부터 나흘간 서울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4등급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www.mfds.go.kr)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www.nids.or.kr) 홈페이지에서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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