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14개 항목에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성 허혈뇌졸중에서 실시하는 혈전제거술은 기존 8시간 이내에서 증상이 발생한지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로 확대된다. 다만 영상학적으로 뇌경색 크기가 25% 이하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뇌동맥류에 사용하는 스텐트도 기존 모혈관 구경이 2~4.5mm이라는 기준을 삭제해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급성 뇌졸중환자가 혈전제거술을 받아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를 받게 된다. 혈관 협착이 70% 이상인 경우다.

난청 검사의 실시 횟수도 제한이 없어져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는 언어청각검사와 동시에 시행할 경우 급여를 각각 인정받는다.

아울러 귓속 이물질 제거술도 횟수 제한을 없앴으며,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검사는 기존 1회에서 연 2회 이내로 확대된다.

한편 복지부는 하반기들어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인정기준 등 총 13개 항목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등 총 6개 항목 등 비급여항목을 해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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