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위축성측삭경화증 일명 루게릭병 치료제 라디컷(성분명 에다라본)의 보험급여 약가협상이 철회됐다.

제조사인 미츠비시타나베코리아는 국내외의 약가 기준의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라디컷은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며 2018년 11월 비급여 판정을, 올해 3월에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회사측은 철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치료 접근성을 넓히기 위해 자제적 공급가격 조정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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