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응급, 중증환자의 모니터링(점검)과 수술, 처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보고받았다고 5일 밝혔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105개 항목에는 심장질환자 심박출량 모니터링, 식도를 통해 마취 중인 환자의 심장 및 폐 소리․체온 감시 등 검사·모니터링 분야 18개가 들어갔다[표1].

표1.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표1.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또한 기도 절개 및 기관 삽입튜브, 후두마스크,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체온조절요법 등 수술․처치 분야 항목 87개도 포함됐다[표2].

표2. 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표2. 수술·처치 분야 건강보험 적용(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의 확대 적용으로 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부담 가운데 350억 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관 전체로는 632억 원이다. 

또한 기존 환자 부담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50%~25%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심장질환의 심장박출량 등 심장기능 모니터링은 기존 비급여항목으로 6만 4천원의 비용을 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만 6천원만 내면 된다.

응급실 및 중환자의 독감 간이검사 역시 평균 3만 1천원에서 1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도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 치료 결정을 위해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 실시하는 응급․중환자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아울러 비급여의 급여화 적용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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