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복제의약품(제네릭)의 명칭을 제조사+성분명(국제일반명)으로 바꾸려는 정부 검토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국제일반명으로의 개정은 1개 성분에 대한 동일 판매명을 쓰면서 환자·의사·약사의 혼란과 조제 오류를 줄이고 알 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의협은 그러나 이번 개명 검토는 사실상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기 위한 옹졸한 변명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제네릭의약품의 효능은 오리지널약물 대비 생물학적 동등성을 통해 인정받는다. 하지만 의협은 "오리지널약물 효과 100%를 기준으로 80~125%까지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만큼 효능이 100% 같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명 작업을 서두를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려 의약품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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