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장병으로 인한 이차성 부갑상샘기능항진증의 예방과 치료 약물인 젬플라(성분명 파리칼시톨)의 보험급여 기준이 이달 7일 부터 확대된다.

한국애브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젬플라 투여 도중 부갑상샘 호르몬(PTH)이 300pg/mL이하라도 150pg/mL 이상이면 젬플라의 지속투여 시 보험 급여를 적용받게 된다고 밝혔다.

젬플라는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뒤로, 현재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에서 승인됐으며, 국내 2005년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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