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요양급여비용이 6개 단체 평균 2.2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여기에는 1조 478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단체와 가진 내년 요양급여비 협상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번 결정은 추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는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료는 380원이 증가한 1만 3,270원으로,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증가한 3,900원이다.

한편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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