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가운데 제조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입장문을 통해 "자료제출이 미흡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은폐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졌다며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했다. 

코오롱은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취소 사유에 관하여, 17년전 새로운 신약개발에 나선 코오롱티슈진의 초기개발 단계의 자료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사의 품목허가 제출 자료가 완벽하지 못했으나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품목허가 취소 사유에 회사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향후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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