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혔다.

이 개정령안에는 법 문장의 표기를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추기 위해 혈액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하위법령의 용어를 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 기준을 정비해 가중 또는 감경 사유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칭이 회장으로 바뀐다. 권위적이고 실생활에서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헌혈환부예치금 및 헌혈환부적립금이 각각 헌혈환급예치금과 헌혈환급적립금으로 변경된다. 헌혈환급예치금이란 헌혈자에게 수혈 비용을 보상하거나 헌혈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예치하는 금액이다.

헌혈환급적립금은 복지부장관이 수혈비용 보상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헌혈환급예치금으로 조성, 관리된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2분의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일반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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