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에자이(대표 고홍병)의 할라벤 주(성분명 에리불린메실산염)를 지난 20일부터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의 2차 치료제로 선별급여 적용했다.

이로써 할라벤은 HER2 음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일요법 치료 시 환자는 약가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기준에 따르면 임상적 유용성이 있고, 대체가능 하나 사회적 요구가 높은 경우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률 50% 적용하며 이번이 첫 사례다.

다만 이전 치료의 보조요법 또는 전이 단계에서 안트라사이클린계 및 탁산계 약물 사용 경험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치료가 부적절한 환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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