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에 대한 오프라벨(off label, 허가초과) 제도가 개선돼야 진정한 환자 보장성강화라는 주장이 나왔다. 오프라벨이란 허가된 용도 이외의 적응증에 약물을 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종양내과학회 한국암치료보장성확대협력단(암보협)은 17일 열린 춘계학회(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필요한 항암신약, 치솟는 가격...환자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성 강화 방안은?'이라는 특별세션을 실시했다.

이날 간사랑동우회 윤구현 대표는 "암환자를 위한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허가초과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서 "제도권 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김봉석 학회보험정책위원장(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도 "현재 허가초과와 관련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실하다"면서 "오프라벨 처방 약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환자는 결국 메디칼푸어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허가초과 항암제 사용 후 반응이 나타났거나 유지된다면 그 시점에서 급여를 시작해야 한다"며 환자 입장에 맞춘 항암제 급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허가초과 처방 후 일정기간 효과가 입증될 때 까지는 환자-보험자-제약회사가 함께 분담해 치료비를 지불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패널토의에서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이대호 교수는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허가초과 처방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모든 처방 기록을 관리, 심사하고 있다"며 국내 항암전문가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봉석 위원장은 세션을 마치면서 "현재 다양한 암치료 혜택제도가 있지만 소외받는 환자는 여전하다"며 "허가초과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정부가 인지하고 실효성있는 방안을 적극 구상한다면 암환자의 치료보장성은 충분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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