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백신과 관련 3개사에게 시명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대표이사와 본부장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 판매를 위해 국가 무료 필수인 피내용 BCG백신 공급을 중단해 독점적 이득을 부당하게 획득했기 때문이다.

2015년까지 국내에서 판매 허가된 BCG백신은 SSI사의 피내용과 JBL사의 피내용 및 경피용 등 총 3가지였다. 

SSI 제품은 엑세스파마가, JBL 제품은 한국백신이 수입, 판매해 사실상 2개 회사가 독점하는 복점시장 구조였다. 하지만 2015년 9월부터 엑세스파마가 국내 공급을 중단하면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는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백신과 협의해 JBL사의 피내용 백신을 수입토록 했다. 그러나 경피용 BCG백신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백신의 주문을 줄여나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백신의 경피용 백신의 판매량 감소는 언론에서 제기한 안전성 문제가 원인이었다.

물량을 줄여나가던 한국백신은 급기야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전혀 수입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협의는 커녕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내용 백신의 국내 수급이 중단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고가의 경피용 BCG백신의 임시 무료 접종을 실시했다. 

이 기간 한국백신은 월 평균 매출액이 63% 증가한 7억 6천만여원이 이득을 벋게 됐다. 반면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는 신생아 보호자들은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정부 역시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무료 지원하면서 약 1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 국고 손실도 가져왔다.

그림.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
그림. 피내용 및 경피용 BCG 백신 비교(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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