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현지 조사한다.

복지부는 15일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이달말 부터10월까지 30곳을 대상으로 5개월간 실시한다고 사전 예고했다.

RFID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복지부)
RFID 관련 주요 부당행위 적발사례(복지부)

이번 조사는 RFID와 관련한 부당 행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부당 가능성이 높은 유형 5개를 만들었다.

△시작만 전송, 종료는 미전송 △주중에는 사용, 주말에는 수기기록지로 작성 △다수의 수급자 중 특정 수급자에게만 수기기록지 작성 (비정상적 청구행태) △요양보호사 1명이 다수의 수급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본인 가족이 아닌 다른 요양보호사의 가족에게 교차서비스 제공 등이다.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부당 행위가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을 현지조사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가운데 51건(28.8%)이 부당청구로 확인됐다. 

부당 청구액은 3억 9,500만 원이었으며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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