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왼쪽)과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5월 15일 오후 2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의료행의 교사 및 방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얼마전 한의협이 주장한 혈액검사기기와 X레이기기 사용 선언에 따른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자신드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의료법 위반"이라며 "한의협이 무면허의료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부에게도 현재 한의원 내 혈액검사기기 및 X레이 기기 사용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전수조사가 안될 경우 부실조사로 간주해 전국시도의사회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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