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유럽연합의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됐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유럽연합에 원료의약품을 수출하려는 국가에 대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운영 현황을 직접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면 원료의약품 수출 시 필요한 GMP 서면확인서를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지시각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이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되면 국내 원료의약품 GMP 운영체계나 품질이 EU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제약 선진국과도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받게 된다.아울러 수출에 걸리는 시간이 4개월 이상 단축된다.

유럽 의약품 시장은 미국 다음으로 큰데다 국내 의약품 수출액의 31%를 차지하는 만큼 유럽의 수출 확대와 관련산업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유럽연합은 의료보장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제네릭 의약품을 확대하는 상황으로 제네릭 의약품의 원료의약품 생산 업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에 등재된 국가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스위스, 호주, 일본, 미국, 이스라엘, 브라질 총 6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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