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의료기기 확대 선언에 대해 맹비난했다. 의협은 이번 선언을 무면허의료행위 정당화를 위한 불법적 망발로 규정했다.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첨약 급여화를 위해 혈액검사기기를, 그리고 급여화된 추나요법을 위해 엑스레이기기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번 한의협 행태에 대해 거짓 선동과 국기 문란행위로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도 지적하고 과거 구당 김남수의 뜸 시술 행위에 빗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도 말했다.

과거 한의협은 구당의 뜸 시술 행위에 대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무면허 행위라며 강력 비난했으며 그가 유죄판결을 받자 일제히 환영하기도 했다. 나아가 국가 법질서와 의료체계를 무시하며 국민들을 기망해왔다며 김씨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공인하는 한의사 중앙 단체인 한의협이 공공연히 회원들에게 법을 어기라고 종용하고 장려하고 있는데도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복지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은 "이번 한의협의 선언은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가 불법적인 의과의료기기 사용과 혈액검사에 있음을 고백한 것"이라면서 "더 이상 어떠한 일원화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