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나보타균주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출토록 명령했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에 따르면 ITC 행정법원은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 측에 보톨리눔톡신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이달 15일까지 제출토록 명령했다.

ITC의 증거 개시 절차에 따른 이번 명령으로 대웅제약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대웅제약은 지난번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증거개시란 ITC는 소송 관련 일방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절차다. 따라서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라도 은폐할 수 없다.

메디톡스의 ITC제소를 담당하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에 따르면 이번 명령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출하라는 조치다.

한편 대웅은 이번 ITC 조치에 대해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제조 방법 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한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웅은 또 국내에서 진행되는 보톨리눔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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