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재활의학회가 최근 발의된 물리치료사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리치료사법안은 물치리료 업무의 특성에 맞게 기본 의료기사와 분리해 별도의 관리체계를 만들어 물리치료를 활성시키는 한편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재활의학회는 이 법안에서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없었던 단어의 등장을 지적했다.

기존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지도가 처방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학회는 "'의사의 지도 하'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방지 및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 등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단어가 삭제되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도하는 사람을 기존 의사와 치과의사에서 한의사까지 대상을 넓인 점도 "의사가 물리치료사의 조력을 통해 환자들에게 한방물리치료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적요법의 재활요양'이라는 업무 내용 역시 기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은 범위라며 반발했다.

학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진료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의사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거나 검사할 경우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결정내렸다.
 
학회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 각 직역별로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개별법에 해당 직역의 업무 범위나 권한 등을 규정한다면, 물리치료사 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 개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입법 및 행정 낭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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