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장관(오른쪽)과 의협 최대집회장
박능후 복지부장관(오른쪽)과 의협 최대집회장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회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전문가평가제란 의료계 스스로 회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제도다.

복지부와 이들 2개 협회는 1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사업의 지속추진 △자율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개선 등이다.

시범사업은 2016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계가 회원들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상호 점검(모니터링) 및 평가한다.

각 시도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평가한다. 행정처분이 필요할 경우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자격 정지 기간 까지 정해 복지부에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의협은 이미 이달 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지난 2016년에는 광주와 울산, 경기 지역에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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