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국민은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암검진 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7월 1일 시행)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암 검진 사업에는 간과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이어 6번째로 폐가 추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진 대상자는 만 54세부터 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자다. 여기서 말하는 고위험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이다. 30갑년이란 하루에 1갑을 30년간 피우는 것을 말한다. 만일 하루 2갑을 15년 흡연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진 대상자는 약 11만 원 검진비의 10%인 1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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