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받는 요양기관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징수대상은 1,837만 7천건, 금액은 약 1,265억원, 2017년은 1,884만 5천건에 약 1,460억원, 2018년에는 2,126만 3천건에 약 1,62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급여 부당청구의 대표적인 사례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 및 간호 인력수를 허위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실제론 A의원은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 가산을 부당청구했으며, C병원은 비상근으로 근무한 의사 D를 상근의사로 신고해 의사 등급을 원래보다 1등급 높게 산정 받았다.

최 의원은 "요양급여의 부당청구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사전 예방 및 단속으로 요양급여의 편취를 찾아내고 이를 끝까지 환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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