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린파자(성분명: 올라파립)의 건강보험 급여투여 기간 제한이 이달 1일부로 삭제됐다.

이로써 18세 이상의 2차 이상의 백금기반 요법에 반응(CR 또는 PR)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환자는 린파자를 투여기간에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린파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투여기간은 기존 15개월이었다.

린파자는 최초의 경구형 폴리중합효소(PARP, Poly ADP-ribose Polymerase) 억제제다. 종양세포의 DNA 손상에 대한 복구 기전을 억제해 선택적으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한다. 

2015년 8월 식약처로부터 2차 이상의 백금기반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백금민감성 재발성 BRCA 변이 고도 장액성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으로 국내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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