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건보수가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권덕철 차관)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요지는 요양병원이 본래의 의료적 기능을 수행하면 충분히 보상하고,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장기입원이나 본래 취지와는 달리 환자를 편법으로 유인하는 경우엔 본인부담금 할인을 줄이는 것이다.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중장기 치료가 실시되는 만큼 입원 1일 당 정해진 금액을 받는 일당 정액수가제로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환자를 7개군으로 분류해 왔는데 그 기준이 의학적 입원 필요성과 돌봄 필요성에 따른 분류로 혼재돼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편에서는 의학적 입원 필요성에 따른 단일 기준으로 입원환자를 분류하기로 했다(의료최고도-고도-중도-경도).

표.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안)
표.요양병원 입원환자 분류체계 변경(안)

그리고 의학적 분류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일정기간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은 본인부담을 차등해 입원토록 하는 '선택입원군'으로 신설․통합하기로 했다[ 참조]. 

의료최고도와 고도에는 기존 수가 대비 10~15%를 인상한다. 의료중도는 현행 수가를 유지하되 환자의 기능회복을 위해 기저귀 없이 적극적으로 이동 보행 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하는, 이른바 탈(脫)기저귀 훈련 수가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의료경도의 경우에는 약제 비용을 반영해 수가를 일부 조정했다. 선택입원군의 경우 의료최고도 내지 경도에 속하지 않는 환자 가운데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은 낮지만 일부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서 본인부담률을 40%로 하여 일정 기간 입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181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입원료의 5% (1일 당 약 1,010원), 361일 이상을 입원하면 입원료의 10%(1일당 약 2,020원)를 수가에서 차감해 왔다.

이번 의결에서는 181일과 361일 사이에 271일 구간을 신설하고 271일 이상 10%, 361일 이상 15% (1일당 약 3,030원)를 차감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요양병원의 지급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양병원은 동일한 기관이라도 본인부담금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요양병원에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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