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26일부터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의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분해제(SERD)로서 지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사장 김상표)의 유방암치료제 파슬로덱스(성분명 풀베스트란트)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4월 26일부터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인 폐경기 이후 여성의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치료에서 1차 이상 단독요법 사용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다.
파슬로덱스는 국내 유일의 선택적 에스트로겐수용체분해제(SERD)로서 지난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