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법입원제도란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협은 23일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방화·살인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제입원을 국가가 책임지고 환자의 인권 보호와 가족 및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아울러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 외래치료의 꾸준한 이행만으로도 증상이 개선될 수 있는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강제입원 절차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정하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강제 입원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복잡한 절차 및 책임문제로 인해 실제로는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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