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약품 사용시 임신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태아에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여성이 동일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기 전에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임신부에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에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레티노이드계 약물 처방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할 수 있다. 의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처방해야 한다.

아울러 주기적인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도 30일까지만 하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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