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소아환자의 1인실 본인부담 입원비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2~3인 병실 건보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선 때문이다.

대한아동병원협회는 12일 "기존 15세 이하 입원 환자 본인부담금 5% 규정이 사실상 삭제돼 1인실 병실료가 급여에서 제외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협회가 반발하는 이유는 소아환자 입원비에서 간호관리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때문이다. 

협회에 따르면 소아청소년과 입원환자 90% 이상은 전염력이 높은 폐렴, 장염, 바이러스 원인균에 의한 고열질환인 만큼 격리를 위해서는 1인실 입원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7년 전국아동병원 입원 환자수 24만 7,212명 가운데 약 87%인 21만 4,410명이 전염력이 강한 질환으로 입원했다.

대한아동병원협회 박양동 회장은 "성인과 달리 아동병원이나 종합병원 소아병동에 입원하는 영유아 질환의 임상적 특성을 감안하면 소아아동 환자에게 1인실의 의미는 감염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정부의 정책 기조인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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