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두경부 MRI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독단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복지부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올해 5월부터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복지부는 지난 2월 1일 적정수가 보장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경부 MRI 급여적용을 강행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이 제시한 반대 이유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의료보험재정 부담이다.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케어 이후 건강보험 재정 문제와 함께 상급병원 쏠림현상을 비롯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처는 매년 건보료를 3.2%씩 올린다 해도 적립금이 2024년 1조 9,000억, 2025년 5,000억으로 줄고 2026년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고령시대와 출산율 급감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늘지만 인구는 증가하지 않아 보장성만 강화하다간 2022년 보장성 70% 달성 전에 건강보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의협은 지적했다.

한편 3일 건정심에서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은 3회에서 5회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한 응급실․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기로한데 따라 1차적으로 응급검사 분야 급여화를 추진키로 했다[].

표. 응급실․중환자실 1차 급여적용 항목(복지부 제공)
표. 응급실․중환자실 1차 급여적용 항목(복지부 제공)

아울러 한국얀센의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주와 사이넥스의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스핀라자주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환자 부담액은 각각 6천만원에서 235만원(16주 투약 기준), 9천 2백만원에서 923만원(1회 투약)으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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