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세포 변경 사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식약처는 최초 임상시험부터 허가 후 판매가 시작된 지금까지 11년간 인보사의 성분을 잘못 표기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의약품 성분에 대한 관리 감독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는 시판 허가가 난 이후에도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도 미FDA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밝혀진데다 이를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진 신고하면서 알게 됐다"며 이는 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식약처가 허가한 모든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고 "국민의 불안 해소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도 철저한 검증과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이 임상시험부터 최종 허가 때까지 신장세포가 혼입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철저한 안전성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인보사가 바이오업체 개발 지원을 위한 마중물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제약사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최초’라는 타이틀에 매몰돼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게 아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식약처가 제약사 등 개발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식약처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