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데노수맙(상품명 프롤리아, 암젠코리아)이 내달부터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이번 급여 범위 확대로 프롤리아는 골밀도 측정지표인 T-score가 -2.5 이하인 경우에 1년 간 2회 투여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6회 급여 가능하다.

지금까지 프롤리아의 건보급여 범위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1년 이상 투여해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경우 등에만 한정됐다.

건보급여 범위 확대에 대해 대한골대사학회 정호연 이사장(강동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내과)은 국내 골다공증의 낮은 진단율과 저조한 치료율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진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프롤리아는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및 호주 골다공증학회(Osteoporosis Australia) 등의 해외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 되고 있다.

또한 임상 연구를 통해 폐경 후 초기 또는 중등증 골다공증 환자부터 고령의 골절 고위험군 환자 모두에서 우수한 골밀도 개선과 골절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골다공증 폐경여성을 대상으로 한 FREEDOM 연구에 따르면 프롤리아 투여군은 주요 골절 부위인 척추, 고관절, 비척추 부위의 골절 발생률을 위약군 대비 각각 68%, 40%, 20% 낮췄다.

10년까지 연장해 실시한 FREEDOM Extension 연구에서도 프롤리아 투여군은 척추와 비척추 골절 발생률을 2% 미만으로 낮게 유지해 일관된 안전성 프로파일을 보였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열 약제 투여 중인 환자 가운데 치료를 중단했거나 순응도가 낮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3건의 연구에서 프롤리아 전환  후 골밀도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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