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21일 제4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결의했다.  

홍 회장은 개회사를 대국민 호소문으로 대체하고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은 72만 간호조무사의 기본권리"라며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며 면허가 아닌 자격이기 때문에 법정단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는 신분사회에서나 가능한 특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이가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보장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간호조무사들도 우리의 권익을 대변할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국민건강 증진과 관련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각 고유한 역할이 있는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있다면 상호존중의 원칙에서 서로 협의해 상생의 대안을 마련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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