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과 전공의 과로사로 의사의 업무강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준법진료를 선언하는 등 의사의 적정 업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3배로 가장 많다.

의사의 과로는 진료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의사가 행복하면 환자 진료 수준도 높아진다는 논문 결과도 발표됐다.

이런 가운데 21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열린 '의사 과로사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토론회에서 대한의사협회 김연희 법제자문위원은 의사 과로를 언급하기에 앞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한 질환 사망자 현황(2004~2006년)에서는 의사 직업군에 대한 조사가 없다. 

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성, 나이, 고용형태, 직업, 산업 별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조사한 근로환경조사에서도 의사 직업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다.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전국의사조사에 의하면 스트레스 인지율은 의사가 96.5%로 일반국민(54.7%)에 비해 크게 높았다. 진료의사의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50시간이고 연간 평균 2,416시간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의사의 과로사까지 연결됐는지를 입증할 통계자료는 없다.

김 위원은 다른 업무에 비해 의사의 스트레스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인은 장시간 근로시간 외에도 진료거부권이 없는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응겁성과 가변성, 업무시간 조절의 어려움 등을 꼽았다.

아울러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 의료불신, 의사에 대한 이중잣대와 혐오감, 사회에 만연한 고객 감동주의와 그로 인한 신체적 위혀에 대한 불안감을 들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의사는 전문가로서 노동강도가 높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수준도 요구되는 만큼 다른 직업 군에 비해 스트레스가 높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산재전담부는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아닌 스트레스가 문제된 사안에서 스트레스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그리고 외부적 상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를 수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근무시간이 길다고 해서 모든 과로가 재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의사의 과로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과로사를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이라고 말한다. 과로자살은 논란이 있는 만큼 논외로 했을 경우다.

과로의 정의도 양적과 질적으로 나눈다. 양적으로는 야간근무 등이며, 질적기준은 직무스트레스 등에 해당한다.

과로란 업무가 주 60시간이 넘을 경우 해당된다. 그리고 주 52시간이라도 가중요인이 1개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가중요인이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휴일부족, 유해한 작업환경 등을 말한다. 52시간 미만이라도 가중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김 교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우울증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소개했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자는 40~48시간 근무자에 비해 우울증상이 1.6배 높고 심지어 16배 높다는 결과도 나와있다.

직업 별로 나타나는 정신질환이 다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상사고를 경험하는 기관사의 경우 공황장애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모두 4배 이상이다. 그는 사망자를 자주 접하는 의사도 비슷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흡연과 카페인 섭취량도 교대근무자와 야간근무자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교대제가 필수인 직업군에서는 야간수면, 교대주기, 휴식시간 등 교대제 원칙을 제시하는 범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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