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 한방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앞둔 가운데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격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1일 추나요법 급여기준 신설 고시를 강력 반대하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연구소는 반대 근거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를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추나요법이 비급여로 등재된 2003년 당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의료인단체, 전문학회,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했는지 여부만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했다. 

이는 추나요법이 별다른 효과 검증없이 비급여로 등재됐을 개연성이 크며, 공식적으로 유효성 평가를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6편의 국내 논문을 분석한 '근골격계 통증에서의 추나요법: 한국 문헌에서의 무작위 임상시험의 체계적 분석'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2편, 중립적이라는 논문 1편으로 나타나 대상 논문의 절반에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연구소측은 주장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추나요법의 급여전환을 위해 실시한 시범사업 평가연구에서도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연구소는 주장했다.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비교시험에서 한방치료 단독군과 추나요법 병행군을 비교해 위약 효과를 배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다.

또한 국내 한의대 교수들과 한국한의학연구원들이 발표한 '근골격계질환 추나(또는 투나) 치료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에서 최종 분석 대상의 논문 66편이 모두 한방 추나요법이 아니라 중국 투나요법의 효과를 분석한 것이었다.

연구소는 추나요법의 부작용을 보고한 국내외 다수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뇌경색, 경추골절, 경막파열, 경추 완전 탈구, 추간판 탈출증, 추간판 탈출증의 심화, 마미증후군 등 극도로 심각한 부작용들이 보고된 것을 확인했다며 안전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근거없는 비방이나 악의적인 폄훼, 불확실한 추측성 목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가로막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전국 65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성인환자 416명 중 무려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감을 표시한 만큼 효과와 안전성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한의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손해보험사의 주장 역시 억측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기준 17조원에 이르는 자동차보험 시장 규모 중 한의자동차보험 진료비는 56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한의협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으로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약 2배 증가한 2014년과 2017년 사이 환자 당 진료비는 15% 증가하는데 그쳤다. 환자 당 입원·내원 일 수는 오히려 10.6일에서 9.6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추나요법을 흠집낼게 아니라, 아직도 실손보험에서 표준화되지 않고 최저 5000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100배의 치료비용 차이를 보이는 도수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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