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가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단체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간협은 18일 오후 협회 회의실에서 전국지부장 및 산하단체장을 긴급 소집한 가운데 임시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하려는 국회에서의 움직임에 대해‘간호인력체계와 의료법 원칙을 붕괴시키는 개악입법’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송용숙 대전광역시 간호사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비대위를 구성해 총력 대처하기로 했다.

간협은 이날 회의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비롯해 치매국가책임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최근 정부 추진 사업에서 LNP가 간호사 영역을 심각하게 대체하고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정부는 서로 다른 직종이라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 간호조무사중앙회 법정단체화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간호적책의 혼선과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무협의 법정단체 인정법안은 지난달 13일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같은 달 27일 간무협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인 중 간호조무사만이 스스로 세운 협회를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정체성을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홍옥녀 간무협 회장은 "간호협회는 지금까지 같은 간호인력인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대변한 적 없다"며 "간호조무사의 기억 속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배제하고, 간호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막아온 단체"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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